전자상거래 법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법을 마련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의 질서확립이 중요시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을 못 받았는데도 통장에서 대금이 결재된 경우가 허다 할 뿐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등은 날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WTO는 전자상거래법을 공통 연구관제로 도출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WIPO는 최근 인터넷 도메인 명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WTO에서 전자상거래가 21세기의 주요통상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각료회의에서는 합의한 전자상거래 과세유예선은의 법적 실효성을 놓고..